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주식회사(사업주)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배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임.
  • 피고인 A은 2018. 12. 5. 11:55경 공사 부지 진입로 배수로 설치를 위해 포클레인으로 토지를 굴착한 뒤, 굴착된 토지 아래로 내려가 배수로를 ...

사건
2019고단1469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주식회사
검사
김주혜(기소), 최진혁(공판)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로부터 배수공사를 도급받아 2018. 11. 29.경부터 2018. 12. 6.경까지 경기 파주시 D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 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5. 11:55경 경기 파주시 E에서, 공사 부지 진입로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포클레인으로 토지를 굴착한 뒤 위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F(50세), G(52세)에게 굴착된 토지 아래로 내려가 배수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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