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처 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D 수석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D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B는 2000.경부터 2004.경까지 D 제12대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형이며, 피고인 C는 D 조합원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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