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탁선거법 위반: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및 호별 방문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된 D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인물임.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이자 전 D 조합장이며, 피고인 C는 D 조합원이자 피고인 B의 지인임.
  • 피고인 A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총 70만 원을 제공함.
  • 피...

사건
2019고단144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김주혜(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처 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D 수석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D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B는 2000.경부터 2004.경까지 D 제12대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형이며, 피고인 C는 D 조합원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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