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힘.
  •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 차량에 1,376,439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

사건
2019고단1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호(기소), 오승식(공판)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21:20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개울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1:20경 제1항과 같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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