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예인에 대한 모욕적 댓글 작성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댓글 작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 F, H의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부터 L언론 소속 개그맨으로 활동함.
  • 2016. 5. 22.부터 24.까지 피고들은 원고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물에 원고를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함.
  • 피고 D은 "저런 쓰레기같이 물란한 사생활하는 연예인들 차고 넘칠텐데 말이쥬??"라는 댓글을 게시함.
  • 피고 E은 "C 케미도 없고 개성도 없고 그냥 보릿자로처럼 있으나 마나 한 존...

사건
2019가단82932 손해배상(기)
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D
2. E
3. F
4. G
5. H
6.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7. J
8. K
변론종결
2020. 1. 10.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표 중 "지급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경부터 L언론 소속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2016. 5. 22. 01:46경 M 블로그(주소: N)에 게시된 "O"이라는 제목의 글(원고가 다른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에 "저런 쓰레기같이 물란한 사생활하는 연예인들 차고 넘칠텐데 말이쥬??"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E은 2016. 5.22. 04:07 이 사건 게시물에 "C 케미도 없고 개성도 없고 그냥 보릿자로처럼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니었나, 자기가 시청자 덕으로 그 자리에 있었지 뭔 개뿔 공인? 쪼다 사이비구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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