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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8126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란
담당변호사 ○○○, ○○○, ○○○, ○○○, ○○○,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7. 10.부터, 피고 C은 2019. 9. 10.부터 각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 B은 2018. 9.경 D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D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7.경 D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D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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