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D이 2018. 4. 16. 작성한 2018년 증서 제101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9카정503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D이 2018. 4. 16. 작성한 2018년 증서 제101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5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8. 4. 12.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서 4,000만 원을 이율 연 9.9%, 만기 2013. 10. 12.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6개월 후부터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8. 4. 16. 친구 F 소개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같은 날 법무법인 D 이 제2018년 증서 제101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은 7,500만 원, 변제기는 2018. 10. 15.. 이율과 지연손해금률은 가 월 2%, 이자 지급일은 매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