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3.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68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이자 명목으로 월 120만 4,000원 또는 월 34만 2,000원을 지급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76739 청구이의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073 사건의 2015. 6. 23.자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073 사건의 2015. 6. 23.자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073호로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3.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68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840만 원은 2016. 6. 30.까지, 나머지 6,840만 원은 2016. 12. 31.까지 지급하고, 위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5. 7. 31.부터 2016. 6. 30.까지는 월 120만 4,000원을, 2016. 7. 3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34만 2,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며, 만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