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1. 3. 2.경 C사업의 일환으로 철도 D역사 및 그 부속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 사용해오고 있는데, 그 점유,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49 내지 52. 90, 49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m2) : 도로
2)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가)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4, 64, 54 내지 6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L' 부분 5,043m2 : 철도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