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함.
  •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5. 11. 6.경까지 E로부터 렌트카 구입비용 명목으로 총 3억 8,500만 원을 차용함.
  • 2015. 11.경부터 피고인이 E에게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자, 2016. 6.경 기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 2016. 6. 23. '주식회사 F D 지점'을 설립하고 E을 대표자로 등록하였으며, 2016. ...

1

사건
2018고합52, 2018고합10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겸 사 김기윤(기소), 김지영,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5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정비공장인 「주식회사 D」 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5. 6. 15.경 렌트카 사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 D」 의 투자자인 E.0로부 티 월 2%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트카 구입비용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5. 11. 6.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3억 8,500만 원을 차용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2015. 9. 11. 렌트카 회사인 「주식회사 F」 와 지입계약인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E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6. 6.경 E과 기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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