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재산 횡령죄 성립 여부 및 횡령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3.경 피해자 B과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외식사업을 동업함.
  • 2017. 10. 19.경 피고인은 위 D호 가게를 F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
  • 2017. 11. 7.경 피고인은 위 D호 건물주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음.
  • 피고인은 위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동업 해지 정산 절차를 거치기 전 월세...

사건
2018고정835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형섭(기소), 김윤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피해자 B과 파주시 C건물 D호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외식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C건물 D호에서, 외식사업 적자로 인하여 위 D호 가게를 F에게 양도하고 F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1. 7.경 위 D호건 물주 G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동업해지로 인한 정산절차를 거치기 전 월세, 관리비 등을 제외한 3,438만 원 중 2,223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1,215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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