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25. 07: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7세)와 F(43세)과 조회 문제로 시비가 붙음.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함.
  •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I, H 등은 'D'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로, 아침조회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조용히...

사건
2018고정675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형섭(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7: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43세)과 조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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