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터 주차 차량 운전자에게 쌀 강매 행위의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쌀 강매 행위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강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터에서 쌀을 판매하는 자임.
  • 피해자 B는 'C'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으로, 2018. 7. 27. 19:10경 파주시 D에 있는 'C' 식당 옆 공터에 주차 후 귀가하려 함.
  • 피고인은 B의 차량을 가로막고 "남의 사유지에 주차를 하고 그냥 가려는 것은 도둑놈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협박하...

사건
2018고정1165 업무방해, 강요
피고인
A
검사
김지영(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터에서 쌀을 판매하는 자, 피해자 B(58세, 여)은 공터 옆에서 'C' 상호로 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9:10경 파주시 D에 있는, 'C' 식당옆 공터에서 위 음식점을 방문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B의 차량을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남의 사유지에 주차를 하고 그냥 가려는 것은 도둑놈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쌀 1봉지(2kg)를 8,000원에 강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