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F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음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중고자동차 8대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투자자 E으로부터 받은 돈 5,280만 원을 F에게 빌려줌.
  •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3년 3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48,971,000원을 변제받았으나, 이를 E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 E으로...

사건
2018고단97 무고
피고인
A
검사
박지영(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D'를 투자자 E으로부터 투자받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F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제가 보유 중인 중고자동차 8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투자자 E에게 돈을 받아 2013. 3. 7.경 4,800만 원, 같은 달 8.경 480만 원, 합계 5,280만 원을 F에게 빌려준 다음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합계 48,971,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미변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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