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명의이전 사기 및 다수 피해자 기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실적을 올려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이미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넘겨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시가 2,940만 원 상당...

사건
2018고단2795 사기
피고인
A
검사
성기범(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속칭 '딜러'로 일하던 C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실적을 올려야 되니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할부매매대금 채무는 대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넘겨받아도 이를 처분한 후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대금결제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할부매매대금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4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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