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수형 생활 중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위와 같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각 출소한 이후에 피고인 A의 연락으로 2018. 10. 12.경 안산시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 만나 차량을 렌트하여 타고 다니면서 사우나 등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