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절도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 4.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B는 2018. 9. 27.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들은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수형 생활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2018. 10. 12.경 만나 차량을 렌트하여 함께 생활함.
  • **피고인 B은 단독으로 2018. 10. 19. 주차된 차량에서 신용카드와 점퍼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4회에 걸쳐 총 194,151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

사건
2018고단2748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절도
피고인
1.가. 나.다.라. A
2.가.나. 다.마. B
검사
임세호(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수형 생활 중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위와 같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각 출소한 이후에 피고인 A의 연락으로 2018. 10. 12.경 안산시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 만나 차량을 렌트하여 타고 다니면서 사우나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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