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1급 지체장애인의 재물손괴, 상해, 절도, 특수협박,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실화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급 지체장애인이자 3급 지적장애인으로, 신변 비관으로 인한 방화 행위를 반복함.
  • 2018. 9. 20.경 자살 시도 목적으로 옷가지에 불을 지른 후 정신병원에 행정입원함.
  • 2018. 9. 26.경 병원 보호실에서 변기를 손괴하고, 간호사에게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함.
  • **2018. 9....

사건
2018고단2489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절도, 재물손괴
2018고단2966(병합)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22(병합) 실화
피고인
A
검사
최선경, 김기윤(기소),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489」 피고인은 약 3년 전 자살을 한다며 5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허벅지 아래로 양 다리가 절단된 1급 지체장애인이면서 상세불명의 우울증,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행동장애 등으로 인한 3급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다수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내에서 신변 비관을 이유로 한방 화행위를 반복해오다가 피고인의 자진 치료 의사에 따라 주거지인 인천 지역내 정신병원에 몇 차례 행정입원하였으나 병원 시설 손괴 및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퇴원 조치되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고 있던 중 2018. 9. 20.경 또다시 자살 시도 목적으로 옷가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인하여 같은 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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