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235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드깡 행위에서 '자금을 융통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결과 요약
피고인의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자로, 발목 수술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2018. 5. 11. ~ 2018. 6. 10.) 동안 자신의 택시에 부착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결제함.
피고인은 결제 대금에서 수수료 38,000원을 제외한 1,962,000원을 지급받아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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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5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영(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K5)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18. 6. 10.까지 발목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여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1.부터 2018. 6. 31.경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택시에 부착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고인 명의 C카드(D)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38,000원을 빼고 1,962,000원을 카드결제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