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789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벌금 미납 지명수배 오인 112 허위신고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었다고 오인하여 112에 허위 신고한 사안에서,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8.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벌금수배자다 잡아가달라 순마보내서 잡으러 와라"고 112에 신고함.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7. 6.경까지 미납 벌금 10만 원에 대한 독촉 문자메시지를 8회 가량 수신함.
독촉 문자메시지에는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 "미납시 지명수배"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8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1156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수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벌금수배자다 잡아가달라 순마보내서 잡으러 와라'고 112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7. 6.경까지 미납벌금 10만 원에 대한 독촉문자메 시지를 8회 가량 받았는데, 2018. 6. 12.자 문자메시지에는 2018. 6. 16.내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라고 적혀 있고, 2018. 6.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