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719,2426(병합) 판결 사기,절도,자동차불법사용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3.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형 집행을 종료함.
2018. 5. 28.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패드2 판매를 빙자하여 총 10명으로부터 1,755,000원을 편취함.
2018. 6. 29. 타인의 차량에 침입하여 차량 열쇠를 발견, 해당 차량을 불법 사용하고 차량 내 현금 20만원을 절취함.
같은 날 다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19, 2426(병합) 사기,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사
류경환, 오승식(기소), 김윤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1.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19」
피고인은 2018. 5. 28.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 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 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