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94. 12.경 B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압구정 지점 및 D 지점에서 마스터 PB로 근무함.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투자회사 고객인 피해자 E, F, G 등의 자산을 관리하며 신뢰를 쌓음.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지인 명의 계좌 개설, 증권카드, 도장 등을 받아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해자 E의 900만원 출금 요청 시, 출금표에 1,000만원을 기입하여 출금하고 100만원을 다른 고객(I...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33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지영(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강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경 B에 입사하여 2010. 10. 18.경부터 2012. 2. 29.경까지 C 주식회사 압구정 지점에서 2012. 3, 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C 주식회사 D 지점에서 마스터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