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의 2009. 9. 8.자 결의문(문서번호: C) 수령자 177명에게 별지 기재 사과문을 발송하고, 피고가 위 사과문 발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 종중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06. 11. 26,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 현황이 328,000평이라고 발표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라 작성된 종재 목록을 교부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위 종재 목록과 구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피고 소유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470,897평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5.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재산 약 140,000평을 증식하는데 공로를 세웠으니 정관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 61,82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