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이사회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종중의 책임 여부 및 사죄문 발송 청구의 위헌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과문 발송 및 간접강제 청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피고 종중의 감사로 재직하며 피고 소유 부동산 현황을 파악, 기존 발표보다 140,000평 많은 470,897평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보고함.
  • 피고는 2008. 5. 6. 이사회에서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금 61,82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함.
  • 2009. 9. 8. 피고 이사회는 '종중을 상대로 해악행위를 일삼는 원고에 대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하여 종중원 1...

1

사건
2018가합91 사과문발송청구 등
원고
A
피고
B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의 2009. 9. 8.자 결의문(문서번호: C) 수령자 177명에게 별지 기재 사과문을 발송하고, 피고가 위 사과문 발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 종중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06. 11. 26,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 현황이 328,000평이라고 발표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라 작성된 종재 목록을 교부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위 종재 목록과 구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피고 소유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470,897평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5.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재산 약 140,000평을 증식하는데 공로를 세웠으니 정관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 61,82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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