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C의 유치권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B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및 임의경매절차 개시
1) 원고는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2. 채권최고액 8억 400만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D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2. 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