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대출금 채권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D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음.
  • 피고 C는 2018. 2. 22.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유치권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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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7676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C의 유치권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B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및 임의경매절차 개시 1) 원고는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2. 채권최고액 8억 400만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D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2. 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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