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가합725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권 남용 행위로 인한 대위변제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2. 21. 설립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설립 시부터 2017. 6. 2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함.
피고의 총 발행주식 2,000주 중 C가 1,600주(80%)를, 원고가 400주(20%)를 소유함.
원고는 2012. 7. 4. C와 이 사건 골프장 지하 1층 골프샵(이하 '이 사건 골프샵')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25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1.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시부터 2017. 6. 2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C는 고양시 덕양구 D 외 24필지에서 'E'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총 발행주식 2,000주 중 C가 1,600주(80%)를, 원고가 400주(20%)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7. 4. C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지하 1층 골프샵 약 100m2(이하 '이 사건 골프샵'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8. 4.부터 2015. 8.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