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요 및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실제로는 투자위탁계약에 따른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190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상환하되, 위 약정기일까지 변제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16. 20,300,000원, 2016. 11. 18. 10,000,000원, 2016. 12. 9.3,000,000원, 2016. 12. 13. 7,000,000원, 2016. 12. 14. 3,000,00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