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및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2009. 11. 10.자 대물변제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2009. 11. 10.부터 기산하며, 대여금 채무는 2009. 11. 10.자 계약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9. 1억 원, 2002. 4. 30. 9억 원 합계 10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함.
  • 2002. 8. 6.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 변제기일을 2004. 4. 30.로 정하고, 연 5%의 선이자를 지급하며, 변제기일까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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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7038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0.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언니인 피고에게 2002. 3. 19. 1억 원, 2002. 4. 30. 9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2. 8. 6. 피고와 '위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변제기일을 2004. 4. 30., 연 5%의 선이자 지급,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 내지 3호증).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0,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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