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0.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언니인 피고에게 2002. 3. 19. 1억 원, 2002. 4. 30. 9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2. 8. 6. 피고와 '위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변제기일을 2004. 4. 30., 연 5%의 선이자 지급,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 내지 3호증).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0,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