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20. 선고 2018가단87701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에서 점유보조자 주장의 배척 및 독립적 점유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2007.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2015. 6. 11. 고양시, 2018. 1. 10. 성남시, 2018. 2. 9.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압류하였고, 2018. 1. 17. 공매절차가 개시됨.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8. 7. 25. 위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87701 건물명도(인도)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고양시가 2015. 6. 11., 성남시가 2018. 1. 10., 서울특별시가 2018. 2. 9.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압류하였고, 2018.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7.25. 위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8. 8.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 앞으로 위 공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