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에서 점유보조자 주장의 배척 및 독립적 점유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2007.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2015. 6. 11. 고양시, 2018. 1. 10. 성남시, 2018. 2. 9.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압류하였고, 2018. 1. 17. 공매절차가 개시됨.
  •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8. 7. 25. 위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

사건
2018가단87701 건물명도(인도)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고양시가 2015. 6. 11., 성남시가 2018. 1. 10., 서울특별시가 2018. 2. 9.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압류하였고, 2018.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7.25. 위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8. 8.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 앞으로 위 공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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