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84252 판결 용역대금지급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억 3,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정비사업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피고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용역범위: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시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고는 이 사건 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84252 용역 대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공유지 무상양도업무를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동 일대를 사업시행 구역으로 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아래와 같이 피고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