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각 2018. 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7. 소외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처 E의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경 피고가 소외 D을 통하여 차용한 위 3,000만 원을 갚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기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1. 12. 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 법인F 등부 2011년 제14105호로 인증서(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