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궁박 상태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서에 명시된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7.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처 E의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11. 12.경 피고가 D을 통하여 차용한 3,000만 원을 갚지 아니한다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함.
  • 위 사기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1. 12. 9.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함.
  • 원고는 2011. 12. 23. 피고에 대한 위 사기 사건에 관한 고소취하서를 수...

사건
2018가단72518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언
담당변호사 ○○○
피고
B(개명 전 :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각 2018. 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7. 소외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처 E의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경 피고가 소외 D을 통하여 차용한 위 3,000만 원을 갚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기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1. 12. 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 법인F 등부 2011년 제14105호로 인증서(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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