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D과 공모하여 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은 2012. 1. D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D은 2012. 1. 25. 파주세무서에 C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44,...

사건
2017고정83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상준(기소), 박혜진, 박예진, 오승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이 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가상의 실적을 만들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D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사업자등록증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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