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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70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선경(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백석점에서, 자신에게 대출 피해를 입힌 E의 소재를 그의 후배인 피해자 F(남, 38세)을 상대로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퉁명스러운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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