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580」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오전시간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