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수수,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6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필로폰 0.2g을 수수하고, 2016. 11. 초순경 필로폰 0.05g을 수수 및 투약함.
  •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필로폰 0.05g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7. 2. 13.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 중 3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수 및 투...

사건
2017고단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단142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엄상준, 이창희(각 기소), 류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80」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오전시간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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