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르바이트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한 상습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에서 비밀번호를 이용해 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점에 침입, 음식 재료 등을 절취함.
  • 2017. 5. 1. 06:28경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약 4,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절취함.
  • 2017. 5. 2. 04:32경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약 129,400원 상당의 오징어, 먹태 등을 절취함.
  • 2017. 5. ...

사건
2017고단3582-1(분리)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사
황경원(기소), 온정훈(공판)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음식 재료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B은 2017. 5. 1. 06:28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7. 5. 2. 04:3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400원 상당의 오징어, 먹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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