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 및 기여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 C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 피고는 2003.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망인은 2017. 6. 1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및 D이 있었음.
  • 법원은 2017. 12. 2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

사건
2017가단9376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8,341,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3.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7. 6.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및 D이 있었다. 그후이 법원은 2017. 12. 2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12. 확정되었다. 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 적극재산 및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