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8,341,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3.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7. 6.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및 D이 있었다. 그후이 법원은 2017. 12. 2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12. 확정되었다.
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 적극재산 및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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