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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91253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6,596,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80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파주시 D 외 3필지 지상 축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C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2015. 4. 7. 5,000만 원, 2015. 5. 29. 1,500만 원, 2015. 6. 18. 1,5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6. 3.경 인력사무소에서 원고를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인력사무소에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6. 11:4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축사지붕작업 중 4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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