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의 업무집행권한 없는 조합원의 행위에 대한 다른 조합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등 3인은 2014년경 고양시 일산서구 F, G, H 토지 약 2,200평(이 사건 토지)을 공동 매입함.
  •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를 하기로 하여, 2015. 9. 23. 및 같은 해 11월경 'I 빌라사업권 양도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토지 362평을 10억 9,500만원에 매매하고, 피고 등이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원고들에게 도급하여 ...

사건
2017가단8846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4년경 고양시 일산서구 F, G, H 토지 약 2,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를 하기로 하여, 2015. 9. 23. 및 같은 해 11경 'I 빌라사업권 양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초의 내용이 변경되어 확정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 3항 : 위 토지 중 일부 362평을 10억 9,500만원에 매매한다. 제5항 d 항: 갑(피고 등)은 위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을(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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