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4년경 고양시 일산서구 F, G, H 토지 약 2,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를 하기로 하여, 2015. 9. 23. 및 같은 해 11경 'I 빌라사업권 양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초의 내용이 변경되어 확정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 3항 : 위 토지 중 일부 362평을 10억 9,500만원에 매매한다.
제5항 d 항: 갑(피고 등)은 위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을(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