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73750 청구이의
원고
1. A
2.B
3. 주식회사 C
피고
D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I 주위적 청구 ]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차87 임대차보증금 신청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1 예비적 청구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차87 임대차보증금 신청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2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함)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9.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 A은 2010.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이던 파주시 E 외 2필지 지상의 공장건물 1,166m2(35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중 25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기간 2010. 2. 20.부터 2012.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왔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2011. 8. 13. 이 사건 건물(350평 전체) 외에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파주시 F, G, E, H, I 중 4,308m2. 위 매매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49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