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I 주위적 청구 ]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차87 임대차보증금 신청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1 예비적 청구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차87 임대차보증금 신청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2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함)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9.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 A은 2010.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이던 파주시 E 외 2필지 지상의 공장건물 1,166m2(35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중 25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기간 2010. 2. 20.부터 2012.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왔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2011. 8. 13. 이 사건 건물(350평 전체) 외에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파주시 F, G, E, H, I 중 4,308m2. 위 매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