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20770 판결 매매대금등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5.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2,813m2 중 497m2(지분비율 2813분의497)를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3,000만 원은 2016. 12. 6. 지급하고, 잔금 500만 원은 2017. 3. 6. 지급하기로 함.
특약사항으로 '우선 지분등기 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 분할등기 시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함.
원고는 2016. 12.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770 매매대금 등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6. 12.5.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2,81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97m2(지분비율 2813분의497)를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2016. 12. 6.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①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6. 12. 6. 지급하며, 잔금 500만원은 2017. 3.6. 지급한다.
②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