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소장송달일은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로 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2016. 12. 2. D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해 공사금액 6,7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4.부터 2016. 12. 17.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공사가 먼저 시작되었고 공사기간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기간 종기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3. 8. 피고 C를 보증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4,700만원을 2017. 4. 1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1차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작성일자는 소급하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