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특정 부분을 인도하고, 2017. 4. 3.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1.88m2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2017. 4.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642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1.88m2를 인도하고,
나. 2017. 4. 3.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