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철강자재 대금 50,499,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A로부터 B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함.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 C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아 2017. 1. 25.부터 2017. 2. 27.까지 B공사에 필요한 스틸파이프 등 철강자재를 공급받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자재 대금으로 총 420,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이 사건 철강자재 대금 합계가 470,499,150원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잔금 50,499,150원을 청구함.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462 물품대금
원고
한빛메탈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도시농부종합개발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99,15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B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회사인데, 소외 회사의 대표인 C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고 원고로부터 2017. 1. 25.부터 2017. 2. 27.까지 위 공사에 필요한 스틸파이프 등의 철강자재(이하 '이 사건 철강자재'라 한다)를 공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자재 대금으로 2017. 3. 10. 250,000,000원, 2017. 4. 10. 100,000,000원, 2017. 4. 20. 70,000,000원, 합계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