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강자재 대금 미지급에 따른 잔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철강자재 대금 50,499,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A로부터 B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함.
  •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 C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아 2017. 1. 25.부터 2017. 2. 27.까지 B공사에 필요한 스틸파이프 등 철강자재를 공급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자재 대금으로 총 42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철강자재 대금 합계가 470,499,150원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잔금 50,499,150원을 청구함.
  •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사건
2017가단11462 물품대금
원고
한빛메탈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도시농부종합개발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99,15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B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회사인데, 소외 회사의 대표인 C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고 원고로부터 2017. 1. 25.부터 2017. 2. 27.까지 위 공사에 필요한 스틸파이프 등의 철강자재(이하 '이 사건 철강자재'라 한다)를 공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자재 대금으로 2017. 3. 10. 250,000,000원, 2017. 4. 10. 100,000,000원, 2017. 4. 20. 70,000,000원, 합계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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