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미성년 승객 강제추행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5. 23:09경 택시 운행 중, 18세 피해자 G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인적이 드문 구 도로로 이동하여 강제추행을 결심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마 안쪽까지 만짐.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고 시동을 끈 뒤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 옆으로 이동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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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8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지은(기소), 하재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3:09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D'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목적지를 파주시 E에 있는 'F'으로 예약한 피해자 G(여, 18세)가 위 택시에 승차 하자, 'F'으로 가는 도중 인적이 드문 구 도로로 이동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지하도를 지나 당아리 이마트 방면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거 애인 이야기를 하고 '사주를 봐 준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친근한 척 접근한 후, 갑자기 뒤를 돌아 뒷좌석 중간쯤 앉아 있던 그녀의 허벅지를 치마 안쪽까지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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