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과 인터넷 방송 대표의 공모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판시 제1죄) 및 징역 6월(판시 제2죄)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A로부터 4,8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 피고인 B는 G 및 주식회사 I(인터넷 방송업체) 대표임.
  • 피고인들은 2012. 12. 10.경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고양시청 파견근무 경력을 내세워 고양시청 공...

사건
2016고단747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공문서변조
라.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 다. 라. B
검사
류혁(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1. 변호사 ○(○○○ ○○ ○○ ○○)
2.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4,8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6. 11.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경부터 고양경찰서 E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경부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E에서 근무하였고, 2014. 2.경부터 고양경찰서 F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G 및 주식회사 I(I. 인터넷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