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종료 요구에 따른 협박 및 재물은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증 제1호증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음.
  • 2015년 5월경부터 피해자가 관계 종료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관계 유지를 시도함.
  • 협박미수: 2016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 차단하여 미수에 그침.
  • 재물은닉: 2016년 2월 3일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휴대전화(시가 100만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아파트 화단...

사건
2016고단397 협박, 협박미수, 재물은닉
피고인
A
검사
김제성(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C(여, 56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5. 5.경부터 피해자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계속 만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이별을 요구하자 2016. 1. 18. 17:5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당신이 선택한길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어떤게 당신에게 행복을 위한 길인지!, 당신만의 행복을 위한다면 나는 독한 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서로를 위하여 좋은 것인 알아서 판단하 시고 연락이 없으면 행동으로 실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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