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 제9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2호를 피고인 B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8,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934호, 1345호, 1435호 1437호, 1441호, 1456호 등 6개 호실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 F, G, H, I, J에 'A코스 30분(원콩), 80,000원, B코스 50분(원콩), 110,000원, C코스 60분(원콩 + 핸플), 130,000원, D코스 70분(투콩), 150,000원, D코스 90분(투콩),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