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광고 행위 처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8,900,000원,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 제9 내지 14호 몰수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9. 초순경부터 2016. 4. 5.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8~20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성교행위를 알선함.
  • 피고인 B는 2015...

사건
2016고단2265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광고)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엄상준(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 제9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2호를 피고인 B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8,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934호, 1345호, 1435호 1437호, 1441호, 1456호 등 6개 호실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 F, G, H, I, J에 'A코스 30분(원콩), 80,000원, B코스 50분(원콩), 110,000원, C코스 60분(원콩 + 핸플), 130,000원, D코스 70분(투콩), 150,000원, D코스 90분(투콩),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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