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V 종중 대표자 명칭 사용 및 공동대표자 직무 집행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V 종중의 대표자 명칭(공동대표자 또는 회장)을 사용하거나 공동대표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V 종중의 대표자 명칭 사용 및 공동대표자 직무 집행 금지를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변론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

  • 피고들이 적법한 소장 부본 송달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을 하지 ...

2

사건
2016가합74616 종중대표자 명칭사용 금지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피고
1. T
2. U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피고들은 V 종중의 대표자 명칭(공동대표자 또는 회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V 종중의 공동대표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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