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403,4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B 아파트의 공동시행사로서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은 140,475,000원이고,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 계약해제일까지 연 6%의 법정이자는 14,224,536원으로, 합계는 155,699,536원임.
  • 총 반환되어야 할 금원 241,227,629원에서 155,699,536원을 공제하면 86,528,093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양계약 ...

사건
2016가단19636 위약금등
원고
1. 주식회사청원건설
2. 대양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403,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6.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0 아래와 같이, 원고들은 B 아파트의 공동시행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진행된 바 있다 이 유 표 이 유 표 0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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