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가정폭력 및 마약 투약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를 몰수하며, 1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아들, 재혼한 배우자의 아들, 배우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함.
  • 폭행 및 상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3. 8. 초순: 아들 D에게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림.
    • 2013. 8. 초순: 아들 D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며, 무릎으로 명치를 때림.
    • 2013. 11. 23.: 재혼한 배우자의 아들 F...

사건
2015고단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용균(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10:00경 파주시 C 아파트 107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아들인 피해자 D(17세)이 방안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일어나"라고 말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던 중 일자리를 구하라는 말에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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