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수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죄 판결 및 투약 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2,100,000원을 명함.
  • 필로폰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8.경 문경농협에서 C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900,000원을 송금하고, 1-2일 후 문경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이 발송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매수함.
  •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문경농협에서 C의 상선 E이 사...

사건
2015고단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8. 14:08경 문경시에 있는 문경농협에서 C이 사용하는 C의 아들 D 명의 농협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900,000원을 송금하고, 1-2일 후 문경시 모전로에 있는 점촌시외버스 터미널에서 C이 필로폰 약 1그램을 종이에 싼 후 서류봉투로 포장한 다음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점촌시외버스터미널로 수하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문경시에 있는 문경농협에서 C이 알려준 C의 상선인 E이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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