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1. 24. 선고 2015고단3755 판결 공무집행방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2015. 8. 28. 13:50경 피고인 A은 파주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중 경위 H으로부터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고지받음.
피고인 A은 파출소 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고, H이 제지하자 H의 가슴을 밀침.
피고인 B은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H을 몸으로 막고 손으로 잡아끌며 수갑을 잡아당기는 등 체포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한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5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B
검사
이정호(기소), 이안나,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8. 13:50경 파주시 E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순찰중인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고지 받고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지금 법원에 갔다 왔는데 재판 끝날 때까지는 못낸다'고 소리치고 위 승용차를 출발하려고 하여 이를 H이 제지하자 차에서 내려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이 검거에 불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