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J,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광고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자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배너광고를 담당하는 자, L, M. N, O, P,Q은 주식회사 C 소속 전화상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보고 배너광고 클릭을 통해 'R' 홍보 사이트(S)에 접속한 소비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여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제공하고, 위 전화상담원 들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인 'R', 'T' 제품